?스마트도시협회?/?권준철 전문위원
1. 들어가는말 : 두개의 키워드
스마트시티에 클라우드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시기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ICT 선진국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산업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에 아직 기대만큼 적용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부문 특히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전산 자원은 많은데, 클라우드 개념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15년 동안 진행된 스마트시티(이전의 유비쿼터스시티 포함)의 성과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 지자체에 CCTV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도시통합관제센터가 구축?운영 중이다. 이 센터의 경우 방범, 재해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의 업무를 다루고 시군의 경우 교통정보를 추가로 다룬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는 주민등록과 토지와 건물 및 차량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으며, 행정기관의 업무에 따라 방재센터, 교통정보센터, 수도관제센터, 하수관제센터 등에서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각 부서 주관으로 구축?운영 중이다. 이들 전산시스템이 모두 도시를 관장하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컴퓨팅자원들이다. 이러한 컴퓨팅자원들에 대해 스마트시티 정책의 관심사는 통합 또는 연계시스템이다. 스마트시티 정책추진 이전의 지방정부는 교통, 재해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 시스템도 부서별로 개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
여기에 ‘스마트시티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방안’의 첫 번째 키워드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시티의 또 다른 관점인 시민 체감 서비스에 대한 열망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5년 동안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공공 부분의 방범, 방재, 교통, 단속 등의 도시 관리 업무 효율화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목표로 공공서비스 제공하였다. 그 결과 생활 밀착형 서비스인 교통부문을 제외하고는 체감도가 매우 낮았다. 그래서 투자 대비 낮은 체감도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판의 단골 메뉴였고, 현재도 그렇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낮은 체감도 비판은 공공부문에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민간부문의 스마트폰 기반 정보서비스가 결합하여야 가능한 영역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유비쿼터스시티 정책 추진 시기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개인 휴대용 스마트시티 서비스 단말 개발이었다. 도로 전광판이나 버스 정류장 정보 단말기만으로는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후에 나타난 스마트폰 보급 확산은 유비쿼터스시티(U-City)라는 국가브랜드마저 버리게 했다.
현재는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이미 클라우드는 스마트폰에 결합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전적 정의로써 서비스 수준 협약(SLA)은 다음과 같다.
2. 법제도 관점의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공공부문의 스마트시티에서 클라우드 확산은 법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현행 법제도이기 때문이다. 스마트도시협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과 민간 기업의 공공 부문 업무도입 속도에 대한 불만을 함께 듣게 된다.
도시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권한보다는 책임이 더 많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도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면 내부 감사, 지방 의회 감사, 중앙정부 감사, 국정 감사, 검경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사례가 공무원 사회에 공유되는 순간 복지부동이 발생한다.
이번에 개정된 스마트시티법률(법률 제15732호, )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률의 배제), 제38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만든 것도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거나 무인비행장치가 도시에 추락하여 시민이 다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클라우드 역시 법제도적 근거와 함께, 도입 이후 해당 공무원에게 문책이 발행하는 사고가 생기면 역시 사문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만큼 공무원 사회는 매우 보수적이고, 그만큼 시티라이프에 대한 시민의 선택 역시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클라우드 관련 법률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함)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조항을 살펴보면 스마트시티에 적용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1)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후속 조항은 중앙정부의 역할 중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지자체의 역할을 보면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2)에 따라 자료협조 의무가 있다. 제9조(시범사업)3)에서는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는 역할이다. 제10조(세제 지원)4) 규정에 역할은 있으나 앞의 조항에 비추어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세제 지원은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이며, 지방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는 소극적일 것이다.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5)과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6) 규정에 따른 지자체 역할도 소극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의 지자체 관련 조항은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직접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7)과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8)에 지자체의 역할을 두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 지자체가 스마트시티와 결부하여 공공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제12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을 풀어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 조항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공공 스마트시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공무원이 공공 클라우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 부여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여부가 될 것이다.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9조(시범사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10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3. 시티라이프 관점의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스마트시티의 시민 체감 서비스는 시민의 도시 생활 패턴 연구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가까지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도시 생활과는 무관하게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마치 공기와 같은 서비스였다. 도시민의 생활 패턴은 주거생활, 업무생활, 여가 및 오락 생활, 이를 위한 이동이 주요 패턴이다. 이중 공공서비스는 이동 공간인 도로와 약간의 여가 공간인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체감도가 높은 이동생활을 위한 공공부문의 교통정보가 민간 서비스로 대중화되어 있다.
그 외 대부분의 생활 패턴을 점유하는 주거, 업무, 여가 및 오락은 사적 공간인 건물에서 이루어진다. 거주자 및 건물주의 사적 이익이 우선되는 공간이므로 스마트시티 정책에서는 제외되어 온 공간이다. 관제센터 측면에서 업무용 건물의 관제센터 도입은 오래된 것이며, 대표적 주거 공간인 아파트단지에 이미 소방은 물론 CCTV 관제, 주차관제, 내방객 출입관제 등의 통합관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주거단지는 ‘스마트 홈’ 서비스로 이미 스마트폰에 접목되고 있으며, 내방객이 많은 업무?상업용 건물도 스마트폰과 서비스 결합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내방객이 매우 중요한 상업시설(상점 등)은 스마트폰과의 결합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결국, 스마트시티의 공공부문과 민간 건물의 자체 서비스가 개인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 클라우드에 정보 공개(또는 판매)를 통해 거대한 빅 데이터 및 클라우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 출처 : 권준철, 2014 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4.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적용 사례
국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클라우드 도입형태는 시스템을 자체 소유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지자체가 도시정책으로 공공 클라우드를 도입한 사례는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시의 공공 클라우드센터는 상암동 IT-콤플렉스 건물에 인프라 서비스(IaaS)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거대 도시인 서울의 수많은 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목표로 2016년부터 1년씩 3년간 3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이다. 인프라 클라우드 구축과 함께 플랫폼 서비스(PaaS)와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서울시 클라우드 목표 모델 구성도
* 출처 : 2014.10, 서울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의 클라우드센터 도입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서울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 29조(통합센터 운영)에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2015.3.27) 이전에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계획(2011.9)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12.11),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사업 추진 계획(2014.10), 클라우드센터 정보화전략계획(2015.3)을 차례대로 수립하는 등 매우 체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인프라 서비스(IaaS) 시스템 이전도 1단계의 서울역사박물관 등 민간도가 낮은 시스템부터, 2단계에는 상수도 사업본부 등의 전산시스템을 이전하고, 3단계에서는 서울교통본부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전하였다.
이에 비해 민간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은 스마트시티 정책이 아닌 서비스 기업의 수익 창출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교통 분야이다. 그 이외 도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주로 민간의 정보공개 동의에 의해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당연히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부 통신회사가 각 가정과 각 건물의 정보를 수집하여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스마트 홈’과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도 2018년부터 도시 내 IT 자원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 스마트시티 관점의 클라우드 도입은 지자체의 예산확보 능력에 따라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스마트시티 정책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은 주차장 정보(공영 및 민영 주차장) 수집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한 제도9)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교통정보와 주차장정보가 결합한 빅데이터는 클라우드가 필요할 것이다. 이들이 상점 정보와 결합하면 더욱 부가가치 있는 정보로 변화할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른 스마트시티에의 적용은 공공 클라우드보다는 민간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확산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
9) 2018.1 국내 최초로 부산광역시 주차장조례에 스마트주차장계획수립과 민영주차장 지원, 주차장 공유 확산 규정이 신설되었다.
6. 참고문헌
1. 권준철, “IoT기반의 부문별 국가 스마트그리드 추진 정책 제안”, 2014 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2. 권준철, 최용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법제도 개선방향 연구”, 2018 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3. 서울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사업 추진 계획, 2014.10
4. 서울시 클라우드센터 구축(3단계) 추진계획 2018.1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32)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