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학교?/?나종회 교수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비용 절감과 업무 혁신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지 않고 서비스로 이용하여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 와서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 실현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클라우드가 혁신과 융합을 촉진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국가사회 전반에 변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 법’을 제정하였다.‘클라우드컴퓨팅 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여 클라우드 우선추진 등 법제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15년말 법정계획인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활성화 촉진하기 세부 이행방안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클라우드 발전기본 계획에서 밝힌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통해 초기 내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구실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국내 클라우드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실현을 토대로, 2018년말까지 전체 공공기관 기준 40% 이상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클라우드 도입은 더딘 편으로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체험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약 21% 수준으로 국가정보화예산 기준으로는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저해요인으로 공공기관 정보 등급, 클라우드 예산 규모, 클라우드서비스 활용 프로세스 및 조달체계 등 다양한 법?제도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활성화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유통체계지만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유통체계가 부재하고 공공부문의 국가계약체계는 물품구매나 용역발주 중심의 제도로 4차산업 혁명시대 새로운 서비스 이용방식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의 조달제도는 국가계약법(’95년 제정)에 따라, 발주를 통해 수요기관이 요구를 제시하고 해당 물품을 자산으로 구매하거나, 용역으로 개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클라우드서비스는 즉시 이용가능하나, 현 제도하에서 발주부터 계약까지 장시간 소요로 서비스 장점을 미활용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서비스 중 수요기관 환경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선정해야 하는 공모?위탁평가 방식으로는 최적 서비스 선정이 힘든 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 1] 현행 조달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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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조달시스템 측면에서도 풍부한 서비스 정보제공과 손쉬운 이용계약, 지속적 서비스 관리(품질관리, 모니터링)를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유통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클라우드서비스 조달을 위해 용역, 물품 중심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이 조달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상세정보와 서비스 관리를 지원하는 씨앗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 중심의 통합조달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외사례


클라우드 전문유통체계를 제언하기 앞서 영국, 미국, 호주 등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추진중인 국가의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조달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가. 영국


영국 정부는 정부 클라우드 전략(Government Cloud Strategy, 2011.3)에 따라 기존 조달체계의 문제점(느리고, 복잡, 어려움)을 극복하고, 클라우드 도입 효용성 극대화를 위해 클라우드를 위한 새로운 조달체계(G-Cloud)를 설계하고, 전문 유통 플랫폼(Digital Marketplace)을 통해 실현 중이다. G-Cloud 프로그램은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ICT를 조달?운영하는 방식 변화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가능케 하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업무프로그램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방식(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구입하여 유연하고 민첩하게 접근하여, 다시 반복해서 사용)을 고려한 조달체계를 제공한다. 이러한 G-Cloud 서비스는 원스톱 쇼핑몰(디지털마켓플레이스) 운영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계약 시 전체 입찰 또는 경쟁 조달 프로세스를 실행할 필요 없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G-Cloud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검색?선정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cloud 프레임워크의 운영은 내각부(Cabinet Office)내 정부디지털서비스(Government Digital Service)와 조달청(Crown Commercial Service)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다. 정부디지털서비스(GDS)는 디지털조달개혁 프로그램팀에서 디지털마켓플레이스의 구축 및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체계, 조달체계 간소화 등을 설계?제공하며, 조달청(CCS)은 프레임워크에 따른 서비스 조달계약의 전반 과정을 운영한다.

 

[그림 1] 영국 G-Cloud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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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편, 2012년부터 2018년 3월까지 G-Cloud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31억 2,780만 파운드(약 4.6조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G-cloud 운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유통제도 도입으로 조달기간과 행정비용에서 최대 50%까지 효율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진입장벽 제거와 건전한 경쟁 장려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서비스 유통제도와 시스템을 해외로 확장하여 영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미국


미국 연방정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수요증가, 정부 IT 지출의 효율성 향상, IT 조달의 투명성 개선 필요에 의해 미연방 조달청(GSA)이 2009년 마켓플레이스 Apps.gov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7월 현재 420만 연방직원을 대상, 798억 달러(86조원) 시장에 100여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Apps.gov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이용계약은 ① 소액구매(Micro- Purchase), ② GSA IT Schedule 70, ③ NASA SEWP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IT Schedule 70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조달되는 방식 향상을 위해 SIN(A New Special Item Number)를 추가하여 미리 검증된 클라우드서비스를 비교하고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미국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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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호주 정부의 국가 혁신 과학 아젠다(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 NISA)의 일환으로 DTA(Digital Transformation Agency)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마켓플레이스(digital market place)는 디지털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을 혁신하기 위해 정부 조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정부 계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베타 단계에 있는 디지털마켓플레이스는 2016년 8월에 판매자 및 구매자를 위해 소수의 제품 카테고리로 개설되었으며, 개설 초기에는 판매자의 수가 역시 제한되어 있었다. 2017년 2월, 디지털마켓플레이스는 보다 많은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판매자 제한 없이 확대하였다. 2018년 7월 현재, 1,800억원의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주요한 특징은 법적 기반을 통해서 디지털마켓플레이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매자(기업)는 간단한 실사과정을 거처 디지털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가능하고 구매자(공공기관)는 쉽고 빠르게 자신들의 요구를 게제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정책요구사항(원주민 혹은 장애인 우선구매 정책)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마켓플레이스는 단순 조달부터 복잡한 조달을 위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식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제언 및 맺음말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SI 발주 사업에 초점을 맞춘 정보화사업 프로세스를 벗어나 준비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세스,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특성에 맞추어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전문유통체계 등 서비스 친화적인 조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 방향으로 첫째, 클라우드서비스 전문 계약제도의 마련하는 것이다. 쉽고, 빠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발주·입찰 등 절차없이 이용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정·계약 후 즉시 이용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급변하고 다각화되는 4차 산업혁명 서비스 유형들을 적시 수용토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계약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 선정을 위해 풍부한 상세정보와 편리한 이용계약을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서비스 전문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검색·선정·계약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판매자에게는 한번 등록으로 용이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계약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여 서비스 확산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유통전담 조직의 신설이다. 제도?시스템 운영관리 조직신설을 통해 서비스 유통정책, 계약제도, 분류체계 등의 변화?관리, 시스템 운영과 서비스 품질관리 등 추진을 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