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I?/?민영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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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3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에 대하여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연차별 세법개정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발전법’)」 제정 이후 정부 및 산업계 등의 노력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었으며, 현재도 클라우드컴퓨팅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영세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재무·회계 파트 전문가가 없거나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니 이러한 세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클라우드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조세지출 현황
클라우드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요와 조세지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가리키며, 이러한 조세의 감면과 중과(重果)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5년 12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후 수차례 일부 개정을 통해 조세 감면의 대상과 범위 등을 조정하여 왔다.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국세감면액은 38.7조원, 국세감면율은 12.7% 수준으로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국세감면율이 하락추세에 있으며, 감면액 중 개인 감면액이 26.8조원, 기업 감면액이 11.5조원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기업 감면액 중 62.3%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출처: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2018.3월
[표 2]?2017년도 수혜자별 국세감면 현황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 출처: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2018.3월
이처럼 조세감면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감면 효율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도의 개정 방향에 부합하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조세특례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 세제혜택을 잘 누려야 할 것이다. 법률가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가 그것이다. 사업을 영위하고 그에 응당 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며, 정당한 법·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특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기업에 따른 공통적인 조세특례 항목은 최대한 지양하고 클라우드발전법 제정 이후 신설되거나 클라우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조세특례 항목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신성장동력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해 신성장동력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 기업규모에 따라 20%∼30%(중소기업)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
둘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동 조문은 2016년 12월에 신설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하여 중고품과 리스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시설투자금액의 5%∼10%를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리스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가리키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 뺀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44조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기술 및 시설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2018년 말까지 적용되는 일몰조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각각 시행령 [별표 7]과 시행규칙 [별표 8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시설에 해당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별표 7]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기술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표 8의8]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2017년 3월 개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능정보의 인지컴퓨팅기술에 클라우드컴퓨팅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부처 등에 질의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서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거,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 관련 투자금액의 1%∼7%(중소기업)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12.27, 2013.1.1, 2014.12.23, 2017.12.19>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 5. 삭제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3.1.1, 2014.12.23, 2017.12.1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의 경우 1항의 6호∼9호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해당되며, 2항의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항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또한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조항으로 향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방향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한 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할 것이다.
마치면서
위와 같이 클라우드발전법 제정 이후 신설되거나 클라우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면의 한계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위에서 언급된 조항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절(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특례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조세특례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이슈 한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조세특례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물론 조세특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세부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기본계획 방향 등으로 인해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방향성과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 산업과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가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같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내지 서비스의 출현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적 방식의 공공조달체계가 혁신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사례가 갖는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2. 네이버 지식백과
3.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2018.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