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LOUD Act 통과와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시사점
제목미국 CLOUD Act 통과와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시사점
발행일자2018. 7. 6.
발행기관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내용
최근 미국 의회는 2018년 종합세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s bill)을 통과시켰고,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동 법안에 서명하였다. 총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동 법안에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CLOUD Act)”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률에서는 미국의 통신서비스제공자들 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통신 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 관계없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역외 데이터에의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CLOUD Act에서는 기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써 해외 정부기관이 미국과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을 체결할 경우 해당 해외 정부기관이 미국 기업에 직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CLOUD Act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역외 데이터에의 접근에 대해서 기존 법률에 “데이 터의 위치와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인식해 온 MLAT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높이 평가할만한 입법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수사기관에서 직접 미국의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미국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콘텐츠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및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실체법 및 절차법적 정비가 필요하며, 데이터를 수집, 보유, 활용, 공유하는 법적 절차,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원문보기형사정책연구 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