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민영기 사무국장


 

Ⅰ. 들어가기


지난 9월 가트너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17.6% 성장하여 2021년 2,783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하고, 국내 퍼블릭 서비스의 사용자 지출 또한 연평균 20.5% 성장하여 2021년에 3조 4,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활용이 확산되면서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추세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나 낡은 법·제도 등이 클라우드 확산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간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선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활력의 모멘텀으로 규제혁신을 당면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할 있겠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 또한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의미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정보통신융합법)』이 바로 그것이다.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ICT 분야의 규제샌드박스가 본격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적은 융합기술이나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었으며, 이는 클라우드 확산에 있어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ICT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기업에서 이를 잘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인 융합서비스나 기술의 사업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Ⅱ. 규제샌드박스 알아보기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규제개선은 모든 정부에 걸쳐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경제활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하여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에 맞춘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민·관의 노력 덕분에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이 2018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ICT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산업 진흥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왔다. 영국에서는 2016년부터 FCA(금융행위감독청, 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핀테크 등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여 선정된 서비스 중 90%가 시장출시 과정을 진행 중이고 40%가 외부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영국 외에도 호주에서는 ASIC(증권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이 도입 후 면허 면제 제도를 2016년부터 실시 중이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016년에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후 2017년에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추가 도입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기존에 정보통신융합법에서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민간의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실효적인 제도로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마침 이번 개정을 통해 실증규제특례와 일괄처리가 신설되는 등 산업 친화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증규제특례


실증규제특례란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실증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법령에 의해 허가 등 신청이 불가한 경우나 허가 등 근거법령 상 기준·규격 등의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 특례기간을 두며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기업에서 실증규제특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접수 및 관계기관에게 신청내용을 통보하고 관계기관을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하게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과제가 선정되면 실증규제특례가 지정되고 특례사업이 수행되는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이 관리 및 감독하게 되며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2. 임시허가


임시허가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내어 주는 제도로서 허가 등 근거법령에 기준규격이 없는 경우나 허가 등 근거법령상 기준·규격 등의 적용이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허가 기한은 2년 이내이고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임시허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 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임시허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며 관계기관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과제가 선정되면 임시허가를 내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3. 신속처리


위의 실증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사업모델 확정과 관련법 등 금지 및 모호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관련법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 현실적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신속처리 제도이다. 간단히 말해 신속처리라 함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이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신속처리를 신청하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검토 후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검토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증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신청 등에 이러한 신속처리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전문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괄처리


마지막으로 일괄처리라는 것이 있다. 일괄처리란 多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의 심사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청 받아 동시에 허가 절차를 개시하는 서비스이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부처에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개별기업이 부처마다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으며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일괄처리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화를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TOM(Time To Market)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의 2(일괄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Ⅲ. 마무리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그릇)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클라우드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잔존하는 규제나 낡은 법·제도 등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 융합서비스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