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본문
제목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19)
발행일자2018. 12. 31.
발행기관금융보안원
주요내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19.1.1. 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절차, 기타 보안대책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금융회사가 감독규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한다.
원문보기금융보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