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내 클라우드 서버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 문제 첫 판결](/wp-content/uploads/2020/02/%EC%A4%91%EA%B5%AD-%EC%A4%91%EA%B5%AD-%EB%82%B4-%ED%81%B4%EB%9D%BC%EC%9A%B0%EB%93%9C-%EC%84%9C%EB%B2%84-%EC%A0%9C%EA%B3%B5%EC%97%85%EC%B2%B4%EC%9D%98-%EC%A0%80%EC%9E%91%EA%B6%8C-%EC%B9%A8%ED%95%B4-%EB%AC%B8%EC%A0%9C-%EC%B2%AB-%ED%8C%90%EA%B2%B0.png)
| 제목 | [중국] 중국 내 클라우드 서버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 문제 첫 판결 |
| 발행일자 | 2019. 6. 28. |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주요내용 | 최근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알리바바 클라우드(阿里云?算)와 베이징 러동줘웨과기회사(北京??卓越科技有限公司, 이하 ‘러동줘웨회사’)간의 게임저작물 전송권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림 동 사건의 쟁점은 클라우드 서버 임대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제공한 클라우드 서버에 불법 게임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1심의 판단을 뒤집음 |
| 원문보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