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현행본,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반영) |
| 발행일자 | 2025. 10. 01. |
| 발행기관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 주요내용 | o 주요 개정 사항 ?1. 타법개정(2025. 10. 01 시행): 제23조 제3항?제24조 제2항?제26조 제4항의 기관 명칭을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비하였음. 제도 실무 문구만 변경된 것으로, 법 체계?의무의 실질은 동일함. 2. 일부개정(2025. 01. 31 공포?시행): 제14조 제3항 제3호 문언을 '교육기관'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으로 수정하여 지정취소 사유의 예외 요건을? 명확화하였음. 부칙에 시행일(공포일) 및 적용례(시행 전 위반행위에도 시행 후 행정처분 시 적용)가 규정되어 있음. |
| 원문보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현행본,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반영) |